직불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을 위한 이행점검, 직불사업 대상자 적부심의회와 전산시스템 대량검증 등의 추진일정을 감안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기한 내에 직불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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