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7.28. 부산환경공단이 2013. 8. 1.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이번 감사에는 부산시 감사관을 반장으로 감사요원 12명이 참여한다.
또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1명이 관련분야의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부산환경공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망하는 시민은 10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부산시 감사관실과 부산환경공단 기획감사부에 개설되는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감사신청 대상 업무는 부산환경공단에서 처리한 업무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각 분야의 부조리사항과 공단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불편사례 등이다.
단, 익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시는 신고 받은 감사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하고, 제출한 시민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감사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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