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7일 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인 대명3동 주민센터 공무원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한 누나가 지난달 1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확진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근 및 일상생활을 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씨는 현재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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