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황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386건 865억3,600만원에 대해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 중소기업, 영농농업법인, 종교단체, 농업협동조합 등 취득세 감면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임대 등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도 법 취지에 맞게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감면대상자는 유예기간동안 해당용도로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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