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3월 6일 부산 강서구청, 강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김해공항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여객 집중 시간대에 교통단속경찰을 투입, 김해공항 구내도로 주정차 및 신호 등 교통법규 위반과 여행객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또 지난 4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공무원 4명을 투입해 김해공항 내 호객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를 단속, 법규위반 행정처분을 실시해왔다.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는 전담요원 6명을 채용해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이달 1일부터 김해국제공항 구내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기존 6대에서 2대를 추가 설치해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김해공항 내 불법 주정차 및 불법 호객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부산지역 관문인 김해공항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자랑하는 공항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박순천 본부장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김해공항에서 벌어지는 각종 무질서 행위를 완전하게 뿌리 뽑아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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