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구의 날(7.11.)’을 맞아 출산장려제도 운영과 일·가정양립환경 조성,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개인·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실사, 전문가 심층심사를 거쳐 포상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기보는 ▲태아와 임신직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비용(태아검진비)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보육 관련 복지포인트 지원 ▲임신근로자와 출산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운영 ▲출산장려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운영 ▲장년 직원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금피크제도 조기 도입 등 다양한 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기보는 금융공기업 최초로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보 관계자는 “직장 내 출산장려와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업무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발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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