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총 5곳에서 재·보궐선거 실시 확정
이번 10.28 재·보궐선거는 9월 30일까지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실시된다.
부산지역에서 15일 현재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선거구는 부산시의원선거(부산진구제1선거구, 기장군제1선거구) 2곳과 구의원선거(서구다선거구, 해운대구다선거구, 사상구다선거구) 3곳 등 총 5곳이다.
시의원 및 구의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으로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60만원, 구의원 예비후보자는 4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20/10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한편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10월 8일~9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모든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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