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사고수습 중 사망한 의인 등 2명 의사자로 지정
지난해 12월 31일 창원시 의창구 관내 소류지에 빠진 여학생을 구조하고 숨진 윤 모(남·당시 17세·학생) 씨와 올해 4월 17일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 근처에서 교통사고 구조 활동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한 김 모(남·27세·회사원) 씨가 보건복지부의 심사결과 ‘의사자’로 각각 인정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보상금 지급과 함께 특별위로금과 매월 유족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도 펼칠 계획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뜻한다.
경남에는 현재 40명의 의사상자가 등록돼 있으며, 도가 매월 의사상자 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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