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확대설치···8월·9월 시험단속 후 10월부터 단속 시행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중앙로와 수영로를 운영하는 41번 및 110-1번 2개 노선에 각 3대씩 설치해 1월부터 4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5월부터 본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5개 노선으로 △33번(초읍~하마정~서면~구포시장~덕천역~만덕주공 구간 3대) △43번(반여동~교대역~거제리~부전시장~부산진시장 구간 3대) △68번(용당~시민회관~서면~가야시장~학장동~엄궁~하단교차로 구간 3대) △141번(당감동~시청~망미동~수영~벡스코~해운대역~송정구간 3대) △126번(화명동~덕천동~감전동~하단~괴정동~구덕운동장~대청동~남포동 구간 4대) 등이다.
시는 또 이미 운영노선을 확대하는 41번(3대) 및 110-1번(3대) 2개 노선으로 기존 6대 외 22대의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지난 6일 시작, 오는 9월 30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10월 1일부터 기 운영노선과 함께 총 28대로 본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 시는 즉시 단속되고, 점선구간은 지속 주행 시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다.
또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5~6만원, 주정차 위반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07:00~20:30)을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07:00~09:00, 17:30~20:30)로 운영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07:00~20:30까지 단속이 시행된다.
앞서 시는 5월부터 7월까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으로 버스전용차로는 일 6건 내외, 주정차 위반은 일 42건 내외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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