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는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영업점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을 낭비하게 된다”며 “문을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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