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간 수탁ㆍ위탁거래 시 현금결재 확대, 표준약정서 발급 등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중기청은 우수기업 선정ㆍ지원을 통해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신청자격 요건은 2014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재 방식(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으로 결재하였으며 상생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대금 적기 지급 등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상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2점이 경감되고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 정기 수타기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대해 면제되며 공공구매 시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점수 가점(1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1점),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평가 시 가점(5점)의 혜택이 있다.
문의 및 접수처(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32-450-1142, Fax 032-818-0206)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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