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한 자치단체 감사 근거 마련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감사관 위촉에 관한사항△입주자등의 감사요청에 관한사항△감사계획 수립에 관한사항△감사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20명 이내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공무원과 함께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어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한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 종전보다 감사성과 및 입주자등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에 게재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부 법제심사 및 조례심의회를 거쳐 천안시 의회에 제출되어 가결되면 절차를 밝아 공표 시행하게 된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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