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내 5,928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과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밀도축 및 불법유통 사례 단속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유무 ▲영업장(냉장·냉동시설, 작업실 등) 무단 변경 유무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등이다.
도는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위생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