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 설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설명, 성능인증제품 규격서 작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법령인 판로지원법은 지난 5월에 개정됐다.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1억 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우선구매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구매대상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했음을 인증,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성능인증제품 규격서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제품의 기능, 형태에 대한 설명과 성능항목, 성능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이 포함돼야 하는데, 규격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이에 따라 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규격서 작성법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11일 오후 2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1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문종화 산학협력팀장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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