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부산지방청은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 소재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현장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교육은 2017년 하반기부터 GMP 적용이 의무화되는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가 원활하게 GMP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올해에는 16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관련한 ▲제도 도입 취지 및 관련법령 설명 ▲시설 및 설비 관리기준 설명 ▲품질관리 기준 준수사항 안내 등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교육을 통해 이들 제조업체가 GMP 도입을 준비하면서 궁금했거나 어려운 점 등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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