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이 씨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홈페이지에 7차례에 걸쳐 음란성 글을 올리고, “외출할 때 조심해라.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유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선 함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임수 기자 imsu@
-
[단독] “백화점 카드 대금 35억 갚아야” 차가원 회장, 한화갤러리아와 소송서 ‘완패’
온라인 기사 ( 2026.09.30 11:11:56 )
-
사실상 삼성 직선제? 성균관대 총장 선임 둘러싼 잡음
온라인 기사 ( 2026.09.30 14:51:39 )
-
[단독] “양정고 럭비부 불법 투약 교수‧약사 학부모들 면허 정지시켜 달라”
온라인 기사 ( 2026.10.01 08:14: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