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점검은 대전 관내에서 위험물 허가를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이동탱크차량 25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이동탱크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 지역 등을 고려해 운전자 본인이 원하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이동탱크 내부 등 구조 무단변경 행위, 비상용 수동·자동폐쇄장치의 작동여부, 기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안전 확보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엔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위험물 사고는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위험물 차량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및 설치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해 겨울철 난방 수요의 증가에 따른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수송안전 정착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