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6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시설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2곳) ▲표시기준 위반 등(9곳)이다.
올해 점검 위반율은 3.3%로 지난해(2466개소 점검, 160개소 적발, 위반율 6.5%)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실시, 자가품질검사 준수 등의 ‘식품기본안전수칙’을 집중 교육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춧가루, 젓갈 등 71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을 부적합 판정해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로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