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식’에서 (주)팬스타 김종태 총괄사장은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으로부터 AEO 공인증서를 받았다.<사진>
팬스타는 AEO 인증 획득을 위해 2014년 3월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1년 9개월간의 노력 끝에 법규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관세청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A등급 인증을 받았다.
AEO 인증은 5년 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유지된다.
(주)팬스타의 자회사인 팬스타라인닷컴(대표이사 김종태)도 선박회사 부문 AEO 인증을 신청해 현재 막바지 심사위원회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세관의 수출입 통관 시 검사절차 생략 또는 우선검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내부 관리능력이 제고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대외 이미지가 좋아져 거래선 유지 및 확보 등에도 유리하다.
김종태 (주)팬스타 총괄사장은 “AEO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화주기업들에게 신뢰감을 더해주고 보다 빠르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AEO 인증을 계기로 수출입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만큼 더욱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EO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관세당국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안전을 위한 물류보안제도와 규정을 마련하면서 도입돼 현재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해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760여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