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1일 전북 김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 경북도내 유입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구제역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역학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입을 모았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 실태를 점검해 항체형성률 및 백신공급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소, 돼지의 도축 의뢰시 임상관찰 및 소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북 및 충남지역 소, 돼지는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도축장 관계자 및 가축위생시험소에 당부키로 했다.
경북도는 구제역 방역대책과 관련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 운영 중이다.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자, 지역축산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축협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농가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농가에서는 반드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천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