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규모는 주택개량 977동, 빈집정비 585동, 지붕개량 332동 등 총 1,894동이며, 총 사업비는 54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다. 연면적 150㎡ 이하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어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금리도 기존 2.7%에서 2%로 낮아졌다.
주택융자 한도액은 기존 감정평가액의 70% 범위(6천만 원)에서 시군의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실제 주택건축 소요비용(최대 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무주택자에게는 부지구입비(면적 660㎡ 이내)도 7천만 원까지 빌려준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주택개량 사업대상자가 지적측량 시 각 시·군에서 발급된 대상자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경남도는 이를 2014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총 332건을 신청 받아 5,9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 할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도 면제된다.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 원(슬레이트 처리비 336만 원 별도 지원),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노후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동당 424만 원(지원 212만 원, 자부담 212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효율적 사업추진 및 주민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 지원,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도 환경오염 방지 등 석면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개량, 지붕개량, 빈집정비 대상주택의 지붕재나 벽체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동당 336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1,019동)을 함께 추진한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앞으로 농어민들의 열악한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택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농어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경제생활을 하는데 경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