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
[일요신문] 경남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민의 유입 증가를 위해 ‘2016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주택개량(신축) 55동, 빈집정비 23동(슬레이트지붕 20동, 일반지붕 3동), 지붕개량 30동(슬레이트지붕)으로 총 108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나 무주택자 등으로 건축물 소유권 확인과 같은 각 사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주택 철거 후 전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는 추가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올해부터 사업실적 확인서와 건축 소요비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됐으며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5년 내 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해‘201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및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슬레이트 처리 50만 원의 지원금과 336만 원 한도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되며,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336만,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사업은 27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향후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계획 및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디자인과(055-670-227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