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무역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으로 한 업체당 1백만 원 이내로 김해시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일부터 사업비 1천5백만 원 소진 시까지며,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또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