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및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실시된다.
도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여성경제활동 및 사회참여확대, 여성안전 권익증진, 출산장려 분야 등에 총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양성평등 사업’은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폐지 이후 처음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2015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대비 2천만 원이 증액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다.
신청된 사업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 당 1개 사업에 1천만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