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된다.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측정과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 비용을 지불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도 6월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20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176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63,131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았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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