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궁경부암·간암 검진 연령·주기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검진 연령이 조정됐으며 간암 검진주기는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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