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대진단 대상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300㎘ 이상 저장시설 12곳과 300㎘ 이하 저장시설 1곳이다.
포항해경은 1단계(22~26일)로 해양시설별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29~4월 7일)로는 민·관 합동점검단의 안전점검을 통해 부주의 사고, 위험요소 등을 계도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관내 해양시설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오염방지관리인 임무수행 미흡 등 33건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해양오염사고 시 현장대응기본계획인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과 방제자재·약재 법적 비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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