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월부터 안전공제상품 단체가입 공제료 전액 지원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영유아 생명·신체피해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상품의 공제범위는 ▲영유아생명·신체피해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총 4종이다.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모든 영유아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 받을 수 있고,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 당 20억 원 한도, 대물배상은 500만 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1억 원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17년 2월 말까지다.
시 관계자는 “공제료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이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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