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1월중순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경북 봉화, 안동, 예천 일대를 돌며 모두 3회에 걸쳐 총 230여만원 상당의 궤짝 등 골동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대포차량을 구입하고 골동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택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골동품을 처분한 곳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