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께 대구 수성구 상동에서 모 고등학교 1학년 A(17)양이 같은 학년 B(17)양 등 여학생 7명에게 30분가량 집단 폭행을 당했다.
B양 등은 A양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폭행을 가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대구시교육청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과 B양 격리하는 한편 B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