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김재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1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9일 승인했다.
지금까지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 고리 4호기는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 시험 등의 검사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 4호기는 12일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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