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과 다세대, 빌라, 공동주택으로 면적별 비율에 따라 총 공사비의 80%~3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16년 3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공용배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갱생공사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총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수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유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노후된 옥내 급수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녹물 출수, 누수 등이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해소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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