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절대 불가란 입장인 반면, 괴산군은 노선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주시의 모 언론사가 “양 시·군 간 협의가 돼 버스 운행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11일 문경시에 따르면 섣부른 기사가 보도돼 지역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시·군 간 버스노선 신설을 두구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양 시군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버스노선을 신설한다” 는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괴산군은 버스노선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반면, 문경시는 국토부의 결정은 조건부 승인이고, 교통수요와 운수업계 상황, 지역상권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노선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의 모 언론사가 ‘운행 임박’ 이란 기사를 보도하면서 양 시·군 간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문경시는 운송업계의 막대한 운송 수입 감소와 문경새재 내 상권 위축이 우려돼 근본 대책을 충북도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노선 신설을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괴산군의 일방통행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경시 운송업계와 시민들은“운송업계의 생계 대책과 지역상권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고 버스노선을 개설 운행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 하겠다”며, 버스노선 신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시·도간 운송사업자의 균형 발전을 이룰 경우,상호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전제 조건이 선행된 경우에는 버스노선 신설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cuesign@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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