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군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 대상은 기존 주택 및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축, 분할, 합병, 용도변경 등 변동된 주택을 포함 1만3971호며,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15일부터 4월 4일까지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칠곡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의견 제출서를 작성 후 세무과 과표담당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재무·총무 담당부서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개별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열람 기간 중에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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