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나 기업인 등 시민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단순 폭행 등 경미한 형사범은 무조건 형사입건하던 종래의 절차에서 벗어나 즉결심판 등으로 형을 감경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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