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교육비지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며 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자녀 중 전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및 올해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고등학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연대 시 주민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교육비용 절감으로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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