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주)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도급 대금 14억 5220만 4천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한일중공업(주)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 3553만 3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 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연 20%를,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연 15.5%를 적용해 지연이자를 산정한다.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억 1330만 8천 원, 지연이자 1억 3492만 6천 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 7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하도급 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해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lyoss@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