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이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경관 훼손은 물론 농경지 토양오염 등 새로운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28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군별로 2주간 탄력적으로 공공근로 및 환경미화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수거량 및 수거등급에 따라 ㎏당 평균 100원을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3만4000t 수거를 목표로 수거보상금 22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확대 지급, 폐비닐 처리시설 확충,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등 다양한 수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김천, 안동시 등 16개 시·군에 공동집하장 320여곳을 설치해 전년대비 수거실적이 폐비닐 25%, 폐농약용기류 10% 증가했으며, 농촌환경개선 및 수거보상금 지급 등으로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도 상주시, 의성군 등 16개 시·군에 16억원으로 328곳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하고 농촌환경정비 및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수거된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선별, 파쇄 등 처리공정을 거쳐 정화조, 전선보호관, 블록 등 원료로 공급해 재활용된다.
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농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매립할 경우 미관을 훼손할 뿐 만 아니라 토양 및 하천 등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수거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안정적인 수거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농어촌지역 환경개선 및 폐기물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에 도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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