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합기계(주)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15개 수급 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10억 71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3개 수급 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어음대체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7억 5624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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