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 경남협의회 주관으로 시행된다.
대상업체로 선정된 점포에 대해 코디네이터(컨설턴트) 현장 방문을 통한 경영지도(점포당 5회 이상) 및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POS system)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165㎡ 이하의 골목슈퍼 점포다.
프랜차이즈 점포, 대기업 24시 편의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비 부담에 동의한 점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남도청 홈페이지 및 시군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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