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은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는 것.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신청인을 포함해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추가하는 한편,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해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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