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추진 시 임직원의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업무지침인 사규에 ‘반부패 준수지침’을 포함, 실행력을 높인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시 준수사항, 해외 비즈니스에서의 급행료 금지원칙, 대리인과의 업무추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반부패 관련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 및 보상 관련항목도 규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임직원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내법 등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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