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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