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달성군 보건소가 관내 모 약국 외 2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유효 기간이 경과한 ‘폐기 대상 마약류’ 19개가 보관돼 있음을 알면서도 ‘사고 마약류 처리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유효 기한 또는 사용 기한이 경과된 마약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돼 있다.
또 병·의원에 대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서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지 않고 일상적인 지도·점검과 병행 실시해 마약류에 대한 감시에도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감시원이 감시를 할 때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도·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업자에 대한 감시 사항으로 ‘사고 마약류 처리규정 준수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달성군 관내에는 2014년 107개, 2015년 110개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달성군 보건소는 최근 폐결핵 확진을 받은 관내 모 어린이집 교사를 확진 판정을 받은지 6일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늑장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달성군은 관내 저수지인 옥연지 아래로 흐르는 하천인 기세곡천이 최근 가뭄과 본격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물웅덩이가 썩어들어가고 있지만, 옥연지에 조성 중인 송해공원 둘레길 주변에 대한 방역에만 몰두해 엇박자란 지적과 함께 군민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uesign@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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