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의 열람과 의견 제출은 5월31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는 절차이다.
지가의 열람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2일까지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열람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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