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음달 31일 개별공지시가 결정·공시 이후 오는 6월 29일까지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지사가 결정통지문은 개별통지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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