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분양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이다.
임직원 분양률이 5%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자서분양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HUG 등 관계기관이 필요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HUG는 분양대금이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직접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을 게재하며 주택협회 등은 자서분양 근절을 위한 회원사 교육 등을 시행하고 사업주체는 임직원 등 계약자에 대해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에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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