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의 2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내수면에서는 은어소상기인 20∼5월 20일까지, 은어 산란기인 9월 1∼10월 31일까지를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영덕군은 2010년부터 3000만마리의 은어 종묘를 주요 하천에 방류했다.
올해에도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에서 자체 생산한 은어치어 80만마리를 오십천과 송천에 방류, 은어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해 힘쓰고 있다.
ilyodg@ilyo.co.kr
-
3선 이철우 경북지사 도정 복귀…신공항·민생경제 현안 시험대
온라인 기사 ( 2026.06.12 16:11:46 )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미니 인수위' 띄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소통 행보 시험대
온라인 기사 ( 2026.06.09 10:4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