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5년 1월 법제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해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제처에서는 대구시 조례 410건을 전수조사해 그 중 정비가 필요한 54개 조례 69건을 선정한 후 정비안을 올해 1월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 54개 조례 69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시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해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 불합리한 조례는 연내에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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