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칠레산 냉동 삼겹살과 목살 등 50t을 국내산으로 속여 직영점과 경북 일대 마트 11곳에 유통한 A(31)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구 달서경찰서는 수개월이 지난 냉장고기를 보관하고 판매한 축산물 유통업자 A(37)씨 등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통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시가 340만원 상당의 냉장갈비와 한우 등 430kg을 판매 또는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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